팀장급 공무원이 팀원의 업무 소홀을 사전에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음성군청 공무원 A(52·6급)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군은 2014년 상수도 시설공사 과정에서 2500만원 상당의 잉여 자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설계변경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했다. 공사에 사용된 일부 자재는 조달 요청 내역서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 같은 상수도 시설공사 부실처리로 팀장인 A씨와 팀원인 B씨에게 각각 감봉 3개월 징계처분했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도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순 없지만, 원고의 지위와 업무 범위로 볼 때 사전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처분도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