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원남산업단지 폐기물 적치사진 본보 단독입수
음성군, “다른 업체가 몰래 갖다 버린 것” 해명

폐기물로 의심되는 음성군 원남산업단지 부지에 적치된 물질. 각종 쓰레기가 혼합돼 있다.
폐기물로 의심되는 음성군 원남산업단지 부지에 적치된 물질. 각종 쓰레기가 혼합돼 있다.
건설폐기물로 의심되는 음성군 원남산업단지 부지에 적치된 물질. 4cm이하로 잘게 부서진 순환골재로 보기엔 크기가 너무크다.

본보가 음성군 원남산업단지 구 산업폐기물매립장 부지에 폐기물이 야적된 현장을 담은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음성군은 이에 대해 업체의 말을 빌려 제3자의 소행이라고 해명했다. 음성군 산업개발과 관계자는 “누군가가 몰래 폐기물을 이곳에 버려 J사가 다시 폐기물을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4㎝ 이하 순환골재로만 적법하게 매립됐다는 업체의 주장을 옹호했던 음성군의 주장은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한동완 음성군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매립의 불법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 18일 본보는 『선행인가 VS 불법의 카르텔인가?』란 제호의 기사를 통해 음성군 원남면 원남산단로 81번지에 조성된 원남산업단지 내 불법폐기물 매립 논란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19일 음성군은 음성군의회 의원과 주민, 업체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 굴착조사를 진행했다.

굴착 조사에는 포클레인 한 대가 동원됐으며 오전 9시경부터 오후 4시 이후까지 진행됐다. 깊이 4m, 폭 3m정도 파내려갔고 9곳 정도 굴착됐다. 굴착 결과 우려됐던 파쇄 되지 않은 상태의 대형 건축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굴착 단면에는 적벽돌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잘게 파쇄 돼 매립된 것들이 띠처럼 지층을 이루고 있었다.

일부 지층에서는 간간이 폐기물인 오니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진흙층을 이루고 있었지만 양은 소량에 불과했다. 검은 색을 띈 지층에서는 고무와 같은 부속물들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매립을 진행한 J사 관계자는 “교량 아스파트 하단에 설치된 방수포 잔해”라고 밝혔다.

대형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자 음성군은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24일 음성군 산업개발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현장 조사결과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본보는 이곳 산업단지에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쌓여있는 사진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사진을 본 건설폐기물 종사자는 “한 눈에 봐도 순환골재가 아니라 건설폐기물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을 검토한 모 대학 교수 A씨는 “순환골재가 아니라 폐기물일 가능성도 있다”며 “ 정확한 사실은 토양·수질 검사를 통해 중금속 성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유기성 슬러지가 매립됐을 경우 가스가 생성되는 등 건축물을 짓기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안전성 여부가 담보되지 않은 만큼 검사 필요성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음성군 관계자는 기존과는 다르게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제3자가 몰래 폐기물을 버리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며 “업체가 누가 몰래 버린 폐기물을 다 수거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음성군은 “매립된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골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폐기물은 버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진이 제시되자 누군가가 몰래 버린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음성군 관계자가 설명을 바꾼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석연치 않는 것이 있다. 오히려 음성군 관계자의 말은 이전에 이곳에 폐기물이 버려졌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4일 한동완 음성군 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매립의 불법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 의원은 “원남산단과 관련하여 음성군 집행부는 2014년도에 해당매립지에 12만 루베의 토사와 순환골재 등으로 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현재 해당부서에서 보고한 것은 27만 루베를 현장에 쏟아 부었고, 그에 따르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갖추기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평균 4m의 지표면을 올려놓는 토목공사를 하고도 그 토목설계도가 충북도나 음성군 어느 곳에도 없다. 결국 (음성군과 충북도중)누군가 불법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음성군 관계자는 한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군 산업개발과 관계자는 “50cm 이상의 복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원남산업단지의 경우 개발당시 총괄적으로 의제처리를 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보는 불법과 합법이라는 양측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불법행위가 최종 드러날 경우 엄청난 특혜사건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심층 취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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