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민중연대, “이필용 군수 재산증식 해명하라” 성명
부조금으로 재산증식…정치인 부조 관행에 역행 ‘비판’

부인명의 토지구입 ‘농지법 위반 의혹’…군수가 해명해야

 

이필용 음성군수 부부에 대해 부조금으로 억대의 재산을 증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음성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음성민중연대가 이필용 군수 부부의 재산증식과정과 농지법 위반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30일 음성민중연대와 음성참여연대는 “부조금 부자 이필용 군수는 억대 재산 증식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직무를 이용한 개인적 이윤추구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이필용 음성 군수가 작년 장모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부조금 수입으로 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작년과 올해 이루어진 이 군수 아내의 두 차례 토지매입의 목적과 토지매입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들도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민중연대와 참여연대는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경조사비 지출이 현저히 적은 반면 수입은 월등히 늘어나는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치인들은 집안의 경조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부조금을 쌀과 같은 현물로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민심에 거스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 군수는 2003년 충북도의원에 당선 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공무를 담당하면서 앞서 언급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관행에 의존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성민중연대는 부인 명의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 해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행 농지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군수의 부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벼농사를 목적으로 1억 천여만 원 상당의 농지를 매입했는데 언론매체의 현장 취재 결과 해당 토지가 논이 아닌 인삼밭임이 드러났다”며 “이 군수의 부인이 제출한 ‘농업계획서’는 허위로 조작된 문서라는 점,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로 토지 매입을 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부동산 투기 등 기타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음성민중연대와 참여연대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군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여할 음성 군수가 부조금으로 재산을 늘리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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