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친•장모 연이어 장례…실제 재산증가는 2억3000여만원
평소 1년 저축은 2000만원 안팎 불과 … 차액분 부조금 추정가능

1억원대 농지구입 자금출처도 논란 … 투기목적이면 비판받을 듯

 

이필용 음성군수

지난 한해 2억여원의 재산이 증가한 이필용 음성군수가 화제다. 지난 24일 충청북도공직자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6년 한해 1억8766만9000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사망한 모친소유의 부동산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2억3000여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 군수는 증가사유에 대해 “장모와 모친 사망으로 인한 부조금 수입증가”라고 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020만원을 저축하고 기존 부동산 평가액이 300여만원상승했다고 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해 장모와 모친 장례를 치루면서 비용을 제외하고 2억1000여 만원의 부조금을 거둔 셈이다. 이 금액은 청탁금지법 상한선 10만원으로 한정할 경우 2100명이 부조를 한 금액에 해당된다.

지난 24일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청북도 전자도보를 통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2016년 재산내역을 신고했다.

이필용 음성군수도 관련 규정에 따라 2016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했고 충청북도 전자도보에 게재됐다.

이 군수가 본인과 배우자, 장녀와 차녀를 포함해 신고한 재산 총액은 3억6881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1억8766만9000원이 늘었다. 수치로는 2015년에 비해 103.6% 증가했다.

이 군수는 본인이 소유한 2개 토지에 대해 2600여만원, 예금 5601만여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 신규 구입한 농지 9903만여 원, 아파트 1억3585만 여원, 예금1억3173만여 원 등 3억6661만여 원을 신고했다. 이어 장녀와 차녀의 예금으로 200여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로는 이 군수 명의의 가계대출 1990만여 원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있었다.

 

신규로 구입한 농지의 구입자금 출처는?

이 군수 일가의 재산 증가는 주로 신규 부동산 구입과 예금이 늘어난데서 비롯됐다. 우선 이필용 군수의 배우자는 지난해 음성군 금왕읍 소재 농지 2042㎡를 구입했다.

실거래액으로 1억1000만원을 신고했지만 최종가액으로 9903만7000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군수 명의로 소유한 소이면 갑산리 소재 답 2필지의 재산 증가액은 302만여원에 불과했다. 혁신도시에 소재한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는 ‘변동없다’고 신고했다.

이 군수 내외 모두 예금이 늘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020만원을 새로 예금하고 110만여 원을 인출했다. 이 군수의 배우자는 1억1998만1000원을 예금하고 914만여 원을 인출했다. 이 군수 부부의 예금 잔고는 지난 한해 1억1993만여원 늘었다.

반면 신고 재산이 감소한 것도 있었다. 모친이 사망하면서 신고했던 모친의 재산4536만여 원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종합하면 이필용 군수 내외는 2016년 신규로 1억3000만원을 저축했고 1억1000만원을 들여 새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이필용 군수는 이에 대해 “장모, 모친 사망으로 인한 부조금 수입증가”라고 신고했다. 이는 이 군수 내외의 예금증가액 약 1억2000만원에 대한 변동사유로 기재한 내용이다.

1억1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금왕읍 금석리 농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않았다.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필용 군수의 부인은 금석리 농지를 2016년 3월 10일 매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군수 모친이 사망한 날은 지난해 3월 3일이다. 발인을 끝내고 5일 후에 법원에 토지매매 등기를 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필용 군수의 부인이 시어머니의 상중에 들어온 부조금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토지를 구입하기 전인 2015년에 모아둔 돈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 해 3월 이 군수가 신고한 2015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토지구입자금 출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군수의 부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혁신도시 아파트가 첫 입주를 시작하자 이를 전세로 놓아 8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2014년과 2015년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필용 군수의 2014년 예금액 합계가 6771만여원, 2015년 6781만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액 차이가 없는 만큼 이 군수의 부인은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나머지 구입자금 3175만원을 조달해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관사 부활, 소유아파트 전세금 받아 농지구입?

이에 따라 새로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필용 군수 부인이 구입한 농지 구입과 자금 출처의 적절성 모두 판단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이필용 군수가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냐는 것이다.

농지법 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상속과 같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을 사람만이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농사를 지으면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필용 군수의 부인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를 직접 지을 의도가 없으면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금 출처도 도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이 군수 부인의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는 현재로서는 혁신도시에 구입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반인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이필용 군수가  취임 이후 없던 관사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음성군은 읍내 A 아파트를 음성군수 관사로 정하고 이필용 군수가 기거하도록 했다. 당시 음성에는 군수 관사가 따로 없었다. 전임 박수광 군수는 자택에서 기거했다. 이 군수는 당선 당시 금왕읍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군은 읍내 A아파트를 전세로 6000만원을 주고 관사를 제공했다. 당시 다른 지자체 당선자는 예산절약을 이유로 앞다퉈  관사를 폐지했다. 

이 군수가 재선에 성공한 뒤 2015년 금왕읍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했지만 입주하지 않았다. 군은 계속해서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관사를 옮겨 이 군수 내외에게 제공했다.

결국 이필용 군수 부임이후 군민의 세금을 들여 없던 관사를 부활했다. 또 이 군수는 관사를 사용하며 신규로 취득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이 자금으로 농업용 토지를 구입했다.

각 지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폐지한 관사를 부활하고 이를 이용해 투자용 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필용 충북 음성군수 부부가 음성 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음성군)

억대 부조금, 서민 정서에 맞을까?

사실 이필용 군수의 재산은 충북도내 다른 지자체장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억5700여만원을 신고했고 조길형 충주시장은 7억1600여만원을 신고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15억79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근규 제천시장과 정상형 군수가 각 2억여원과 1억여원을 신고했다.

이필용 군수의 경우 현재 재산총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액의 사유가 논란이 된다. 이 군수가 신고한 것에 따르면 재산 증가의 주요 계기는 부조금이다. 여기서 일반 서민들과 정서적 괴리가 생긴다. 한해 두 번의 장례를 치뤘다고는 하나 이필용 군수 일가는 이로 인해 재산이 2억여원 가까이 늘었다.

이 금액은 1인당 10만원을 낸다고 가정할 때 2500~3000명의 조문객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한편 이 군수가 치룬 두 번의 장례 모두 청탁금지법 시행전이여서 부조금 10만원 상한선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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