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노 칼럼 ‘吐’/ 충주·음성담당 부장

윤호노 충청리뷰 충주·음성담당 부장

얼마 전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주류판매 업소들을 취재했다. 작심하고 성년인척 위장해 업소를 다니는 미성년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내용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처벌 없이 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감을 알고 있는 듯 더욱 과감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

현행법을 악용해 주류판매 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형법상 범법자도 양산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1회 적발시 2개월, 2회 3개월, 3회 영업장 폐쇄)나 과징금(최소 5만 원~최대 166만 원)이 내려진다.

주류 판매와 관련해 업소만 처벌하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원칙은 없다보니 미성년자들이 ‘들켜도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를 갖게 만드는 현실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요즘 청소년들은 발육상태가 좋아 눈으로 미성년자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소규모 영세업소는 손님이 붐비는 시간에 함께 들어온 학생들 신분증 검사 자체가 힘들어 속이기 위해 작정하고 찾아온 학생들 판별이 여의치 않다고 호소한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충주지역 업소는 2016년 19곳으로 2015년 10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된 업소 중 2015년 6곳, 2016년 9곳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처분을 감경 받는가 하면 행정처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이지 온전한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감경된 영업정지나 과징금, 벌금을 낸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주에 대한 단속과 함께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 등 유해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업소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지도, 단속을 탈피해 현실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출입을 자제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성년자 음주나 흡연 등의 경우 행위주체인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대부분 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 단속에 국한되고 있다. 청소년 모두를 일일이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해 주기에는 인력이나 여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쌍벌죄’ 도입도 한 방안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하지만 영업정지 등 업소가 받는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새로운 청소년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그 정책은 한편으로는 점점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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