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대규모 단속 실시, 업자 검거
사행성 조장 게임장이 경찰의 대규모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8일, 제천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 두 곳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업주 A(42)씨와 B(47)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두 게임장은 작년 9월부터 ‘극락조포커’, ‘오션밸리’, ‘공룡왕’ 등을 각각 5~60대를 설치해 영업하며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손님들 간 점수를 교환토록 했다. 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에 예시·연타 기능을 넣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해당 게임장 2곳에 대해 게임기 110대, 똑딱이 122개, 영업장부, 점수보관증 등을 압수했다.
지난 2일에는 충북 옥천읍 내 도심 한복판 건물 3층에 '황금포커성'이라는 사행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손님이 게임을 해 포인트를 획득하면 1만점당 1만원씩을 게임장 내 화장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게임장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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