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걸어 넘어트리고 얼굴 등 폭행…장기파열까지

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장애인을 사회복지사가 폭행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6일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급 지체장애인 A(27·남)씨의 장기파열 및 폭행의혹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폭행을 가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상당경찰서는 해당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명이 장애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얼굴을 폭행,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회복지사 D(37·남)씨에 대해선 수면제가 다량함유 된 치료약물을 일시에 과다복용하게 해 A씨가 넘어지면서 장기가 파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시설 원장에게도 사회복지사 등 시설관계인의 폭력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상당한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했다며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보호시설, 장애인 및 노인등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관련단체와의 협업으로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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