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는 차량 소유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은 총 339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49.6%인 168억여원만 납부가 이뤄졌다.

이는 381억여원 중 207억여원이 걷힌 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 5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시·군 중 60% 납부율을 넘긴 곳은 증평군(63%)과 괴산군(60%) 뿐이다.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은 50%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청주시와 보은군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45%와 48%에 그쳤다. 환경개선부담금 규모가 214억여원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큰 청주 지역의 저조한 납부율이 도내 전체 납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에 이어 충주시가 542억여원, 제천시가 383억여원, 음성군이 174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각각 부과했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 자동차 차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6개월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세여서 전액 정부가 가져가지만 징수액의 10%는 대기질 개선 사업비 용도로 지자체에 다시 내려보낸다. 정부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60% 이상 징수한 지자체의 환급 비율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올해 징수율 목표를 60%로 올려 잡았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관리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 등과는 달리 소액이다. 버스 등 대형차량도 많아야 10여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어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 관계자는 "수년을 체납한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어서 체납 해소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납세자의 납부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면 폐차할 때나 매매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연납자에 대한 10% 감면 혜택 등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는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