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의정비지급제한 제도화 요구 나서

지역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가 '구속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가 '구속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22일 ‘충북도내 지방의회는 하루빨리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제도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관급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충주시의회 이종구 의원이 구속됐다”며 “지난 2월 구속까지 된 이 의원에게 충주시의회가 월정수당 183만50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행위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위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칫 보궐선거라도 치러지게 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아야 하는 지방의회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는 요청공문을 보낸바 있다.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확적 판결 시 까지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고,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일체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는 “현재 우리지역의회 중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의회는 충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옥천군의회, 보은군의회, 증평군의회 등 7개 의회나 된다”며 “이들 의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 교도소에 간 의원에게도 우리 지역주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혈세낭비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관계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라며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는 하루빨리 제도화의 모범을 보이고 나머지 의회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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