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이유자 시의원 즉각 사퇴해야”

기사무마를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내려한 이유자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진 뉴시스

기사무마를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 내려다 거절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판사는 17일, 배임증재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회 이유자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고 현금도 건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당시 커피숍 탁자에 봉투 두 개를 올려놓고 헤어진 뒤 다시 도움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점 등으로 볼 때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배임증재죄로도 공소를 제기했지만 상대방이 돈 봉투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미수에 그쳐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국제뉴스통신의 ‘수의계약 독식 보도’ 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시청 인근 커피숍에 만나자고 연락한 뒤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모 건설사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6억6098만8800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이 민선6기 초대 청주시의원이 된 직후 해당 건설사가 총 24건, 3억8064만원을 수주해 특혜의혹이 일기도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사회문화국장은 “법원의 판결으로 이유자 시의원이 기사무마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돈봉투’ 청탁은 성공유무를 떠나 심각한 도덕적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유자 시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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