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회장, 노조파괴 혐의 인정…현대차 개입도 인정
기소 63개월만에 1심 선고…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가운데 검은 옷)이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 유성영동기업지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유성영동지회 김성민 지회장이 상복을 입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김성민 지회장 페이스북)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쳤던 유성기업(주) 유시영 대표가 기소 63개월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노조파괴, 불법 직장폐쇄 등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회장에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법원이 선고한 1년 6월은 검찰 구형량 실형 1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법원은 또 현대자동차의 유성기업 노조 파괴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이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를 지휘한 점을 인정한 만큼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법원 선고가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유시영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법원은 유시영 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유 회장이 개입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부당한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 조원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검찰은 1년구형…법원은 1년 6월 실형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구형한 실형 1년보다 높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날 선고는 유 회장이 처음 기소된 2013년 12월 이후 무려 63개월만에 진행됐다.

유회장에 대한 재판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지난 2011년 5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공장 지회장 김성민)는 당시 “밤에는 잠좀자자”며 심야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유성기업 사용자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회사가 고용한 용역으로부터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했다. 노조는 2011년 6월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노동조합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 접수 이후 노숙‧단식‧고공농성 등을 진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는 번번이 지연됐다. 노조는 노동부와 검찰이 지연 수사, 축소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노조가 고소장을 접수한지 2년 6개월째인 2013년 12월 유 회장을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늦게라도 기소를 하게 된 데에는 은수미 전 국회의원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을 개입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검찰 수사는 한치 앞도 안나가

 

2012년 9월 은수미 전 국회의원은 국회청문회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폭로했다. 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이 사전 모의한 문건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2013년 12월 검찰은 2013년 12월 30일 유시영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용자를 기소했다.

고소한 지 2년 6개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공개된지 1년 3개월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알맹이는 빼고 곁가지만 기소했다. 검찰은 노조파괴 핵심사항인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경미한 처벌에 해당하는 일부 부당노동행위 범죄만 기소했다.

노조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2014년 6월 대전고등법원에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추가 기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대전고등법원은 노조가 재정신청을 접수한 지 6개월째인 2014년 12월 30일 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 내용을 인용했다.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인정해 추가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노조파괴에 노조 조합원 자살‧해고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재판 과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변수에 맞닥뜨렸다.

재판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범죄행위는 계속됐고 이로 인해 추가 기소. 사건 병합이 지속됐다.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유 회장의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대통령측 변호인단처럼 재판 지연 전술을 구사했다.

17일 비로소 기소된 지 만 63개월째인 선고재판이 열렸다. 이 기간 동안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사용자의 노조파괴에 시름을 겪었다.

2016년 3월 17일에는 가학적 노무관리에 고통받던 유성기업 영동공장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광호씨가 죽은지 339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장례도 못 치루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 18명은 현재도 해고상태에 있다. 이외에도 수십명의 노동자가 이런 저런 징계를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개입 사실도 일부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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