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앙성 주민들 “수은 중독 위험”, 업체 “발전기금 지원, 무리한 요구 소송으로”

충주시 앙성면에 입주 예정인 폐형광등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을 두고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폐형광등에서 고체수은을 분리처리하는 업체의 입주를 두고 유해성을 주장하는 주민과 더 큰 대가를 바라는 억지라는 업체의 주장이 극심한 갈등으로 번진 것. 특히 주민들은 허가문제를 두고 주민생존권을 이유로 ‘반려’를 촉구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충주시 앙성면 주민들이 폐형광등 처리업게 가동에 반대하며 충주시청 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충주시 앙성면지역발전협의회는 최근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면 지역에 들어서는 폐형광등 처리업체 허가 신청을 반려해 달라고 충주시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유해물질인 수은포집 폐형광등업체가 들어서면 수은으로 유발된 ‘미나마타병’이 발생한다”며 “이 병은 수은이 체내에 들어와 배출되지 않고 계속 축척돼 신경세포를 마비시킨다”며 허가 반려를 촉구했다.

수은이 함유된 국내 제품은 약 3000여 종류다.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화장품 등에 수은을 넣지 못하게 하고 2020년부터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수입과 수출을 불허한다. 때문에 협의회는 독약과도 같은 수은 포집업체가 앙성면 당평마을 지근거리에 들어서 1일 5톤을 처리할 경우 주민피해가 클 것을 우려했다.

시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폐형광등 처리업체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역민과 상의 없이 졸속으로 허가를 내주려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충분히 검증도 되지 않은 수은포집공장 설립을 무턱대고 허가해 주려는 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지역민 생명과 건강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충주시가 안일한 탁상행정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업체 “인체 무해, 더 큰 대가 바라는 것”

업체 측은 적법한 허가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민원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맞섰다. 해당 업체는 주민들의 집회 이후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주민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은중독 피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수거해 온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유기수은화합물이 아닌 금속수은이라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폐형광등에서 추출된 금속수은을 먹을 경우 배설물로 모두 배출된다”며 “공인된 분석기관에서 인체와 무해하다는 시험성적서도 받았고, 주민설명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허가를 득한 뒤 해당 마을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 해서 마을기금을 지원했지만, 주민들 이견으로 추가 금전 지원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업체는)‘을’의 입장으로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추가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줬다”고 폭로했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큰 금액이 지원되는 차원”이라며 “주민 소통 차원에서 추가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시를 상대로 추가 지원을 운운하고 집회를 여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 업체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앙성면 본평리 이장과 1500만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내놓고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이장과 한 협의를 현 이장이 뒤집으면서 더 많은 액수의 발전기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는 것이 업체 대표의 주장이다.

업체 대표는 “최근 비상대책위 소속 7명의 주민들과 면담한 결과 이들이 발전기금 추가 2000만 원, 연간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요구해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집회를 여는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업체는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내용은 현수막 철거,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이다. 업체 대표는 “무리하고 노골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제부터 들어줄 수 없게 됐다”면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고,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뒤따를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졸속처리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공장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민 입장과 정상적인 공장을 음해한다는 업체 측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관청인 충주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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