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말로만 동물복지농장” 對 농장주 “매몰지없는 농장허가 지자체 책임”

음성군이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산란계 매몰처리를 놓고 농장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삼성면 동물복지농장은 산란계 1만여 마리를 사육하던 중 지난해 12월 12일 닭 20마리가 폐사해 AI발생 신고를 접수했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자 농장주는 AI발생에 따른 산란계 매몰을 위한 장소 협조를 군에 요청했다.

농장주는 “마땅한 매몰지가 없는 축사에 동물복지농장을 허가한 것은 지자체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농장주가 삼성면에서 10㎞ 이상 떨어진 대소에 매몰하라’는 등 실현 불가능한 발언 및 태도로 살처분 매몰지 확보 노력은 물론 인력과 장비, 비용문제 협의를 회피했다고 반박했다.
 

▲ 음성군이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산란계 매몰처리를 놓고 농장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은 동물의 건강관리, 사육시설 및 환경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게 되면 축산시책사업 대상자에 우선 선정될 수 있고, 시설 개보수 비용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동물복지 농장에서 키운 가축은 일반 가축보다 비싼 값으로 거래할 수 있고, AI 등 가축전염병 감염 시에도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인력과 물품·장비·폐기물 처리 등은 군에서, 농장주는 렌더링(가축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 처리비용만 부담하는 식으로 살처분 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군과 해당 농장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군은 살처분이 진행되는 4일 동안 농장주가 농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태도로 대처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농장을 점검한 결과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받은 산란계 사육수의 규정을 어기고 1489마리(동물복지인증 1만 3000수→실입식 1만 4489수)가 초과 입식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농장 관리 실태도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맡겨 놓고 농장주는 한 달에 3번 정도만 방문해 방역 및 위생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농장 현장 확인 시 청소 및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유효기간 경과 소독약, 쥐 등 관리 소홀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을 가진 농장주라면 본인의 농장에 AI가 발생했으면 빨리 대응해서 다른 축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본인만 손해 보지 않으려고 AI종식을 위해 잠도 못자고 고생하는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농장주 “소송 통해 책임소재 가리자”
 

이에 대해 농장주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농장주는 “AI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해당 농장 주변에서 매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적인 문제 따져가며 지자체가 핑계를 대고 농장주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빠져 나가면 되느냐. 이것이 긴급재난상황이냐”고 반문했다.

또 “살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감염된 농장 농장주가 어떻게 살처분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사육수 규정을 어기고 초과입식됐다는 산란계는 업계에서는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농장은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CCTV를 통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군은 어떤 근거로 나를 매도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농장주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농장이 피해를 봤다는 농장주 주장과 평소 청소·위생상태 불량·초과 입수 등 규정을 미준수했다는 음성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당 농장주는 법정싸움까지도 언급하고 있어 AI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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