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입찰금액과 수의계약을 통합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는 곳은 있지만 입찰금액과 수의계약을 통합해 총량제를 운용하기는 충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량 금액을 3억 원으로 설정하고 1인 수의계약 물량을 읍·면·동에서 시 전체 범위로 제한해 계약하도록 했다. 특정업체가 각 읍·면·동에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총량금액 범위라도 동일 재무관이 특정업체와 총량금액의 3분의 1인 1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 할 수 없도록 했다.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지역 내 입찰에서 낙찰되면 낙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총량금액에서 감액한다.

수의계약 특례 규정을 적용받던 여성 기업도 일반업체와 동일하게 총량금액을 초과해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2000만 원 이상은 모두 입찰을 해서 특례 규정을 활용한 편법을 막고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하면 다수 업체의 계약 참여 확대와 계약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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