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각 행정기관의 인사철 풍속도가 바뀌었다.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시행 후 처음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축하 화분이 자취를 감춘 대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축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청주시 등의 대규모 정기인사가 2일자로 단행됐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날 승진 및 전보자들의 대규모 자리이동과 업무인수인계, 전출·전입 인사로 온종일 인사철 분위기를 냈다. 그러나 정기인사 때마다 펼쳐지던 `단골풍경'인 축하화분 배달행렬은 이번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따금 화분을 배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는 했으나, 꽃집 배달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청원경찰에게 해당 부서의 위치를 묻느라 왁자지껄하던 청내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차분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 때만 하더라도 인사발표 후 도청 주차장이 화분을 가득 실은 차량이 연달아 들어와 번잡했으나,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는 화분선물은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축하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화분이 적게 들어온다고 푸념하지 않고,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사철분위기 변화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든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다. 이 법은 공직자들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상을 접대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도교육청 인사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한 한 인사는 “사무관(5급) 승진할 때만 해도 화분 40~50개에 떡 선물세트 등 축하선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퇴직한 선배와 가족들이 보내 준 화분 6개가 전부”라면서 “대신 축하 휴대전화 문자메시자나 모바일 인사카드 등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화분 안주고 안 받기 행렬은 대목을 맞은 꽃집 주인들을 울상짓게 하고 있다.

청주시청 인근의 한 꽃집 사장은 “예년 같으면 인사가 단행되기 전날 밤을 새워 꽃다발과 화분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틈틈이 만들어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며 “전체적인 매출이 예년의 30~40%로 쪼그라들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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