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조직적 저항에 단양군 정면 반박

최근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단양군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 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수된 세금 중 65%는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나머지 35%는 시·도에 배분해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개정안이 마련되자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언론 등을 통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현재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 채광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에도 같은 항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양군은 시멘트 업계의 이중과세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최성권 부과팀장은 “시멘트 생산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광산개발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회석 채광과 시멘트 생산은 별개의 과정이며 화학적 성분이 전혀 다른 제품이 생산되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시멘트 업계의 생산 순이익 보다 오히려 과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 납부할 경우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감소한다”며 “이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납부 세액은 예상보다 적으며, 7개 업체에 한정된 과점 이윤까지 고려한다며 기업 경영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인 이 법안이 가결되면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인 당 연간 피해액은 97만 3438원이며, 시멘트 생산량 1t 당 피해 발생액은 952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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