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호로 재정부담 가중과 개발 제한 때문 경제활동 제약”

전국 19개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충주시청에서 조길형 충주시장 주재로 ‘2016년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댐 소재 지자체는 상수도 수질 보호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댐 주변 개발 제한으로 경제활동도 제약받는다”며 “이런 피해를 고려해 댐 소재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몰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는데도 댐 용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용수 사용료 감면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확대와 규제개선 등 댐 소재지로서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전국 18개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등 국가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순 기능에 대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과 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인구·지방세·농업소득 감소와 댐 주변지역 침체 등 댐 소재지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수공은 매년 발전판매금과 용수판매금을 일정비율 출연금으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지역의 소득증대 내지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금의 전체 규모와 댐 주변지역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합리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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