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원주환경청 매립장 소유권 이전 의견 대립

충북도가 수년째 방치되면서 침출수 유출 등이 우려되는 제천 왕암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안정화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소유권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천시 바이오 밸리내 1만7762㎡에 조성된 왕암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용량은 25만9458t으로 이중 23만7941t을 채우고 영업이 중단됐다.

이 매립장은 지정폐기물이 60%로 원주지방환경청이 허가를 했고 40%인 일반폐기물은 제천시로부터 의제처리돼 허가가 났다.

지난 2012년 12월 폭설로 폐기물매립장을 덮고 있던 에어돔이 무너져 원주지방환경청이 소유주인 에너지드림㈜에 에어돔 원상복구와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명령을 했으나 업체가 부도가 나 방치되고 있다.

현재 이 매립장은 업체의 부도로 공매도가 진행되면서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안정화사업비 56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으로 요구했지만 5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차수막 보완, 침출수 처리, 복토후 공원 조성 등의 안정화사업에 제천시는 약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약 70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매립장 소유권이다.

업체 부도로 소유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소유권을 제천시가 가져갈 것을 전제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관이 민간소유 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 제천시, 원주지방환경청이 참여해 MOU를 체결한다면 국비 80%, 지방비 20%의 사업비를 기재부에 요구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천시는 소유권 이전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민 정서상 시의회,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단체 등에 대한 설득이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얼마나 사업비가 추가될 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재난시설 E등급인 이 시설은 지정 관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폐쇄명령 절차를 이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시는 소유권 이전의 전제가 없다면 지방비를 50%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안정화사업을 하면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협약서에 포함된다면 환경부장관, 충북도지사, 제천시장간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충북도는 최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 조정 신청을 검토했으나 법리에 의한 판단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협의결과가 도출될 경우 제천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조정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강현삼 도의원(제천2)은 지난달 30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 간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행조위에 협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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