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농장주 소유 2만 2000마리 선제적 살처분

음성군 맹동면에서 발생한 육용 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충북도는 최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인 H5N6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분리된 AI바이러스 유형과 맹동면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 유형이 동일한 만큼 철새에 의해 AI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농장은 오리 1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신고 당일 200마리가 폐사되자 음성군에 신고했다.

도는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초동방역팀을 긴급 출동시켜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예방적 차원에서 즉시 살처분을 실시했다. 살처분된 오리는 총 2만 2000마리로 해당 농장과 농장주가 800m 떨어진 인근에 소유한 1곳을 포함해 2개 농장에서 실시됐다.

도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AI 확진에 대비해 반경 10㎞ 이내 가금류 가축의 입식 및 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모든 가금류 농장에 대한 일제소독 활동과 함께 오리의 경우 임상증상 발현이 약해 적기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도내 전체 오리농가에 대해 전수 분변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우선 1차적으로 3㎞내 오리농가에 대한 시료채취 작업에 돌입했다.

음성군도 이번 고병원성 AI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전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대내 가축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방역초소 7곳,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소 2곳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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