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점에서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노조활동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급히 바꿔야할 제도개선에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직업공무원제(철밥통)을 고수하면서 이미 실행된 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조합 을 결성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평생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 제도는 시대변화에 맞게 효율성을 기초한 실적주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관료의 특권화를 토대로 하고 있어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제외한 세계 80% 이상의 국가에서 이같은 문제를 들어 실적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IMF 환난을 맞아 IMF측은 GDP의 20%가량이 관료집단 활동에 소요된다며, OECD 국가의 5% 수준으로 낮추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직업공무원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풀이된다.
특히 이미 나눠먹기식으로 시행된 성과급(보너스)제도와 공무원 노조설립은 경쟁과 퇴출이 유발되는 실적주의 제도하에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불법집회 및 단체행동은 헌법을 위반한 증대한 사안인 것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측은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한 다양한 명분을 내걸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고 있어 한국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이들 국가는 실적주의 공무원제도를 도입, 경쟁과 퇴출이 가능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무원집단에게 직업의 안정성등 특혜를 주지않는 만큼 근로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정부는 성과급제 도입, 임기단축, 일부 개방형 임용 등 실적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공무원들이 노조설립이라는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시대에 기여했던 산업·금융등 대부분 업종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고통분담에 참여했다. 반면 공무원 구조조정은 마무리 시점이 매년 연기됐다가 그나마 최근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량권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해 달라고 요구, 인력감축을 중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동양의 봉건적 권위주의 속에서 士·農·工·商의 계층의식이 뿌리내렸고 전통적 관료주의도 여기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첨단 정보산업사회에서 과거처럼 관료조직이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최고의 가치집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산업분야에서 과거 기획·총무·인사등 탁상분야를 우대하던 것을 기술개발·생산·유통 등 실무부서 위주로 시스템을 재편하듯이 관료조직도 개편되야 한다고 본다.
주민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우대해야 하며 민선단체장의 치적을 꾸미기 위한 기획부서는 축소돼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론을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