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북 진천군 모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정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차모(67)씨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54)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씨가 조합원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과정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10일 차씨 등을 시켜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 A씨의 부인에게 전달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달 28일 이 조합원의 부인에게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씨는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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