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보호구역 통학버스 제도 홍보

음성경찰서(서장 박진규)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중「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버스」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해치는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및 어린이통학버스」제도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10월 매주 1회 음성지역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경찰관과 모범운전자가 참여하는 캠페인과 안전 보행방법 등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언론매체·인터넷·반상회보를 활용 적극 홍보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에 교통경찰이 진출하여 중점 교육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중점 단속항목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정지선 위반 및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 사고요인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 일반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중이거나 운행중일 때 일시정지·서행 및 앞지르기 금지의무,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의무 및 미신고 차량의 유사 도색·표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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