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최근 충북 충주시에 바이오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사업을 허가해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94차 전기위원회에서 베올리아코리아에너지㈜의 충주 바이오 SRF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이번 허가로 베올리아코리아가 기존 열 공급사업 외에 전력사업도 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으로 SRF 사용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베올리아코리아 충주공장 폐쇄 투쟁을 위한 범시민연합(공동대표 김정민·손경수)은 앞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산자부를 방문해 시민 4000여 명의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으나 허가를 막지 못하면서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범시민연합 관계자는 "접착제나 페인트 등을 사용한 건축자재와 가구 등을 소각한 바이오 SRF를 연료로 사용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배출 허용기준치를 정했지만 다이옥신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다이옥신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5㎞까지 날아다니며 공기 중에 남아 있어 목행동에 국한하지 않는다"며 "청정지역,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충주시민 전체가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베올리아코리아 발전사업은 기존 스팀 생산량의 잉여 스팀으로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고, 하루 200t의 바이오 SRF를 연료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전기위원회의 이번 발전사업 허가 이후 나머지 인허가에 신중한 입장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위원회 허가는 전기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며 "열병합발전소를 정상 운영하려면 앞으로 건축과 대기배출시설, 전기공급시설 등 4~5건의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충주시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올리아코리아는 지난해 6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F가 청정연료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환경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상태를 측정한 기준"이라며 "다이옥신은 국내 배출 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낮은 0.02ng-TEQ/s㎥로 관리하고 있고 연간 1회 원주지방환경청에 보고하고 있다"고 시민사회단체의 위험성 제기를 일축했다.

열병합발전은 화석연료나 목재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연소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을 난방이나 온수 등을 생산한다.

SRF와 바이오 SRF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 제품이다.

SRF는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폐고무 등 가연성 고형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연료제품으로 LNG나 벙커C유 등보다 발열량이 높고, 바이오 SRF는 폐지·농업폐기물·폐목재 등을 연료로 한다.

범시민연합은 바이오 SRF가 SRF보다 발열량이 낮아 그만큼 소각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 중에서도 독성이 매우 커 암 등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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