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로 편지/ 권혁상 편집국장

지난해 10월 본보 지면에 “검은돈 5천만원 진실공방에 음성군 ‘발칵'”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D일보 S주재기자가 수년전 군수선거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생긴 일이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내 현수막을 내걸고 음성군공무원 노조가 D일보 구독 및 광고중단을 요구했다. 음성군 출입기자단도 S기자 제명을 결의하자 결국 D일보는 올 2월 휴직 처분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 7월말 음성군 주재기자로 재발령 인사를 냈다. 검경의 수사가 장기화되자 “더이상 음성군을 방치해 둘 수 없다”며 원대복귀시킨 것. 하지만 음성군공무원 노조측은 “D일보와 2월 휴직처분 합의 당시 ‘(본사가 아닌)시군 주재기자로는 내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음성군으로 복귀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직접 나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D일보 건물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공무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조직적인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정 보도나 사안에 대한 항의방문은 있었지만 공개적인 장외집회는 없었다. 그러자 D일보도 전에 없던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음성지부장의 11년전 허위 진술서 작성 의혹을 1면 톱기사로 게재한 것. 당시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미 형사 공소시효도 한참 지난 사안이 보도되자 공무원노조는 '보복성 기사'라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S기자는 본보 취재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의 ‘검은 돈'을 받아 2006년 음성군수 보궐선거에서 박수광 후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검경의 수사는 지지부진 하지만 공정선거의 감시자인 신문기자가 거액의 불법수수 과정에 개입한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역 모설계사무소 임원으로부터 계약 연결을 미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시쳇말로 ‘생계형'이 아닌 ‘축재형' 비리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공무원노조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따지기 전에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에 왜 언론인이 포함됐는 지 되돌아보자. 권력의 제4부라는 언론와 언론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아닌가. 보수적 언론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언지하 묵살당한 것이 냉엄한 시중의 여론이다.

이 와중에 D일보는 도내 시군 주재기자를 통해 공무원노조 지부장들의 출장내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노조 연대사업으로 대외 활동이 잦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간부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치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게 있겠냐’는 식의 무소불위 표적수사가 오버랩된다. 특히 충청리뷰나 D일보는 지방검찰을 통해 충분히 겪어본 처지다. 이런 방식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누구의 동의도 받기 힘들다.

D일보 홈페이지 메인창에는 지난 2011년 올린 사주에 대한 자체 인터뷰 기사가 게시돼 있다. 기자 경력 40년의 사주는 “기자는 보통사람들과 피가 달라야 한다”고 단언한다. 과연, 지금 음성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S기자는 보통사람의 피와 어떻게 다른 경우인 지 자문해 보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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