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개인정보 외엔 모두 공개해야”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음성군 “(태생산단 관련)관계자 이름 및 기관 노출되면 피해” 항소

▲ 한동완 의원이 음성군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추후 항소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최근 이승협 음성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 이필용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낭비되지 않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신용카드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공적 업무에 사용하는 그 명의의 신용카드번호는 공개하더라도 업무수행이나 활동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이 군수의 잘못된 예산 지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필요하다”며 음성군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집행내역 사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급액 등을 정리한 자료를 대신 공개했다. 그러자 이씨는 “군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

하지만 음성군은 즉각 항소했다. 군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유치, 국비 확보 등 군정을 원활히 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관계자 이름 등이 모두 노출되면 군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로 항소심 판결도 같을 경우 군은 대법원 판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법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적절성 ‘논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절성을 놓고도 논란이다.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군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 중에서 농특산품 구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2건 3521만 344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선심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사용내역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과 의회 제출 자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며 “군수 업무추진비와 각 실과소 업무추진비가 겹치는 경우 5개월간 19건 1700여만 원이 중복 게재됐다”고 강조했다.

또 “저와 음성군의정참여위원회,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분부 음성군지회에서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월별 업무추진비 사용의 지출일자, 집행내역, 구입처, 금액, 지출내역 등 세부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축소해 공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에 시민단체는 지출내역의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군은 이마저도 공개를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의회에 제출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 “2015년 4월 자료의 경우 자세히 정리돼 있지만 같은 해 5월 자료에서는 포괄적으로 정리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실과소 시책추진비의 경우 5월 자료에서 72건 3800여만 원이 삭제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 삭제된 72건 중 70건이 군수 시책추진비와 중복되도록 이전됐으며, 군수 1건이 신설됐고, 안전총괄과는 2건이 누락됐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군수의 해외 연수 기간에도 국내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군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인지, 그렇다면 군수 업무추진비를 실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실과소에 휘둘리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군 “오해에서 비롯, 문제없다”

이에 대해 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군수의 업무추진비가 실과소로 분산돼 있고, 실과소에서 쓰는 비용이 최종적으로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등록된다”며 “그런 이유로 일부에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군수의 해외 연수기간에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은 같은 이유”라며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받은 사람과 기관이 모두 공개되면 군이 피해를 보고, 받은 사람도 노출을 꺼린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의회에 제출된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라며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일일이 대조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어째든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된다”며 “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두고 군의회·시민단체·군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명 공개여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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