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D지역주택조합 허위사실 드러났지만 여전히 모집
“토지 확보했다” 거짓 홍보…잠재적 피해 확산, 사법당국이 나서야

▲ 본보 보도로 토지확보도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난 청주시 상당구 D지역주택조합이 본보 보도 이후에도 또 다른 거짓말로 조합원을 기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0% 전액환불제’ 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1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의 ‘묻지마’ 조합원 모집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본보 929호에 보도한 청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미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 청주시는 이들 예비조합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산 6-1번 일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D지역주택조합이 토지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D지역주택조합은 모델하우스를 열고 조합원 모집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D조합, 허위사실로 또 기망

D지역주택조합원 A씨는 본보 보도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모델하우스를 찾아 갔다. 보도 내용을 설명하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상담사는 태연하게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토지확보는 조합원 가입 전 설명한 대로 확보됐으니 안심하라는 것이 상담사의 설명이다.

앞서 본보는 해당 사업부지의 70%에 달하는 경주김씨 종중 땅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대로라면 나머지 땅에 대한 토지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30% 확보에 그치는 것이다.

지역주택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정(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권원 80%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조건으로는 조합 승인이 요원하다. 상당수의 예비주택조합이 같은 이유로 조합설립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D지역주택조합이 경주김씨 종중 땅을 확보한 근거로 내놓은 매도약정서는 어떤 효력도 없다. 업무대행사와 김씨 종중이 체결한 매도약정서에는 종중 땅 3만 322㎡를 116억 9340만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약속된 날짜다. 약정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으로 11억 7000만원을 건네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최종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약속했지만 업무대행사는 단 1원도 종중에 전달하지 않았다. 경주김씨 종중은 지난 1월 총회를 열어 계약금 약속일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취재협조 안 한다” 고압적 태도

김동린 종중회장은 지난 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D조합 업무대행사와는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다. 계약금 이행을 하지 않고, 얼마 전 최종 납기일도 지났지만 업무대행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를 잃은 상대와 다시 일을 도모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95% 토지의 사용권원이 확보돼 안전한 사업이라는 D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의 설명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보도가 된 후에도 D지역주택조합은 변하지 않았다. 조합원 A씨가 따지자 홍보관에 근무하는 상담사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A씨는 “기사내용만 듣고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 ‘경주김씨 종중회장이 그런 것은 맞지만 회장이 이상한 사람이라 종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현재는 회장 직에서도 쫓겨났다. 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신하고 있고, 우리와 매도약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득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 결과 상담사의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또 다른 기망행위였다. 경주 김씨 종중 관계자는 “아직 회장 임기가 남아 있다. 회장이 임기 중에 그만두는 것은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시켜줬다. 김 회장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무슨 근거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과는 더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D지역주택조합 측의 태도다. 홍보관에 메모를 남겨놓자 취재진에게 전화를 건 관계자는 자신을 분양대행사 상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여러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답변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토지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어떤 보도를 해도 관계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당당한 이유 있었다
조합 가입 전 확인 의무 다하지 않은 조합원도 일부 책임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확보도 안된 토지를 확보된 양 허위 사실을 근거로 조합원을 모집하고도 이 같은 잘못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당당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은 개인과 개인의 민사적인 영역이다.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때 업무대행사의 설명만 듣고, 사실 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입한 조합원의 불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0% 환불 등을 약속하지만 조합원들이 서명한 문서에 예외조항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D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사업성공에 대한 자신감!!! 100% 전액환불제 마음 푹~ 놓고 하세요’라고 홍보하지만 업무추진비로 납부하는 1000만원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지역주택조합원 B씨는 “무슨 소리냐. 전액환불이라고 설명했고, 계약서에도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D지역주택조합 가입동의서에는 각종 동의서가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자금 인출·집행 동의서’에는 “업무추진용역비(1000만원)는 추후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란 문구가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 환불 불가”

이 밖에도 조합원의 인감날인을 받은 각서에는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에 일체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업무추진용역비는 조합 탈퇴 등의 사유 발생 시에 이를 환불받거나 반환되지 아니함을 확인함. 또한 자금관리사는 업무추진용역비의 수납과 단순 송금 업무만을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신탁사)는 업무추진용역비의 반환 또는 환불책임이 없으며 일체의 이의 내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합원 가입할 때 서명한 각종 동의서를 통해 업무대행사는 대부분의 책임에서 자유롭고, 조합원의 책임은 커지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확인 후에 경찰에 고발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서류적인 근거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며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피해사실을 알리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