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특별단속반 편성 인신매매 등 행위 근절

음성경찰서(서장 박진규)는 오는 23일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성매매 관련법 시행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집중 단속대상으로는 성매매(청소년성매매포함), 화대착취, 선불금조건 성매매강요 및 알선 등 불법행위, 성매매 목적 고용·모집 또는 성매매업소 소개·인계 등 불법행위, 성매매·성매매업소 광고행위, 채권추심목적 인신매매 등이다.

음성경찰은 법 시행과 동시에 용의업소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과 위법 행위에 대한 구증 활동 전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단속으로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음성경찰서는 생활안전과와 수사과가 공조체제를 유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성매매 특별법상의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위력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해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청소년·심신미약자·장애자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및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자로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제되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또한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박진규 음성경찰서장은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성매매 알선 업주나 포주를 강하게 처벌해 성매매 확산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업주들의 준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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