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메소밀’ 등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수거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한 달 간 고독성농약을 일제 수거한 결과 총 93개(메소밀 19, 기타 74)를 자진반납 및 회수했다.

하지만 일제 수거기간 반납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거기간을 연말로 연정했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한편,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지난 일제수거 기간에 미처 반납하지 못하고 고독성 농약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연장 수거기간 동안 모두 자진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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