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본서류 들어오면 허가내줘야”허가→단속→허가 악순환

충주지역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우후죽순 생겨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펴고 있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게임장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충주지역에는 인허가 관계기관인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성인오락실 13개가 성업 중이다. 이들 업소 외에도 일반가정이나 도심 곳곳에 불법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되는 사행성 오락실과 불법게임장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이들 성인 오락실과 불법게임장을 출입하는 이용객들이 일일근로 생활자와 지역 현장 근로자, 무직자와 주부 등이 대부분으로, 사행성 도박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불법 오락실 업주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공식 허가된 게임이라고 허위홍보하며 성인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오락실 운영 실태를 보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이나 불법 성인게임장이나 모두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기존 사행성 오락실은 손님이 딴 게임점수를 상품권으로 지급,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왔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성인오락실은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는 수법이나, 손님을 가장한 손님끼리의 현금 교환,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해 오락실 밖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과거보다 한층 진화된 방식의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바다이야기로 유명한 게임 뿐만 아니라 구글 앱에서 태블릿 PC로 다운 받는 신종 어플 게임도 등장해 시민들의 사행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교정화구역 내 주택을 임대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자도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충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L씨가 운영한 불법 게임장과 인터넷 게임장으로 등록 후 실시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환전해주는 인터넷 도박장 등 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일반 주택, 원룸 등 가리지 않고 심지어 초등학교 주변의 미술학원에서 외부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사전 약속된 지인들만 출입시켜 영업을 하는 등 치밀하게 환전영업을 했다.

진화한 신종 불법 기승

같은 해 7월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행성 불법 게임기를 유통하거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온 10명을 검거해 박모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행성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 160대를 공급한 혐의다.

게임장 업주들은 청소년 이용 게임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게임장에 불법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들여놓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바지사장과 환전상, 손님 모집책을 두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상가지역에서 버젓이 청소년이용게임장으로 영업허가를 내고 길목에 CCTV를 설치한 뒤 불법영업을 했다. 2015년 3월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신종 프랜차이즈 기업형 게임장 등 10곳을 적발해 업주 지모씨 등 20명을 입건했다. 지씨는 충주시 지현동의 한 상가건물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돈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드 가맹점을 통해 이용자 개별통장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는 환전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4월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 5명이 경찰 단속에 걸렸다. 2014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6월 가정집 등을 돌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유통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플라스틱 김치통을 게임기 본체로 만들어 부피를 줄인 뒤 가정집을 중심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보완· 지속적 단속 필요

같은 달 경찰은 주택가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다수 보관하고 환전 등 불법 영업을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심지어 사설학원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도 이뤄졌다. 2014년 8월 충주경찰은 칠금 중앙로 모 사설학원에 불법사행성 게임기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해 환전영업을 한 K와 C씨를 검거하고 사행성 게임기 25대를 압수했다. 2011~2012년 충주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적발한 건수는 78건이다.

불법 게임장을 넘어선 인터넷 도박도 성행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 160억 원대 규모의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사설경마 도박으로 전재산을 탕진하고 이를 비관한 나머지 끔찍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자체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B모씨는 4개월간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모집책 등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 그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베팅하게 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킨 참여자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70억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해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계속 늘고 있고, 인허가 관청인 충주시는 이렇다 할 대책은 물론 단속마저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나가서 단속하는데 반발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며 “게임장과 더불어 불법 노래연습장 단속도 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많다”고 했다. 인허가를 제한할 수 없냐는 질문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본서류가 이상 없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때문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마련 및 강화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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