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장 간접고용 비율 높아, 개별사업장 단위 문제 해결 어려워

▲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지역 고용·노동 실태와 지방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음성지역 기업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환경이 상당부분 구조화, 고착화된 상태여서 개별 사업장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워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최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음성지역 고용·노동 실태와 지방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음성지역 고용·노동 실태 및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음성지역에 등록(2015년 12월 31일 기준)된 기업체 수는 2086개 업체이고, 종사 노동자 수는 4만 1063명이다. 업종은 석유화학, 식품음료, 금속·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 875개였던 기업체 수는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현재 2086개 업체가 됐다. 이 중 개별입지가 1845개이고,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198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43개로 집계됐다. 개별입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수도 개별입지 3만 1079명, 산업단지 8648명, 농공단지 1336명이 근무하고 있다. 100명 이상 기업체는 62개에 불과하며 이 중 300명 이상 기업체는 5개다. 반면 5인 미만 기업체는 371개. 5~9명의 기업체는 673개로 나타났다.

지차체 차원 대책마련 ‘절실’

대다수가 중소영세사업장이라는 의미다.

음성군의 이주노동자 수는 7920명으로 충북에서 청주시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수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울산광역시 울주군(9000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더욱이 ‘00인력개발’, ‘00인력’ 등의 상호를 가진 사무소들이 인력을 직접 고용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불법파견이 확산되는 이유는 제조업체가 노동법 상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인력회사를 통한 고용방안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간접고용은 만성적인 고용불안, 저임금, 낮은 처우, 노동법 회피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음성군에 설립 신고한 노동조합 중 제조업에 속한 노동조합은 23개이고 조합원 수는 1407명이다. 이는 기업별 노조에 국한된 것이고, 설립 신고되지 않은 산업별노조 지회 등이 있지만 미미한 실정이다.

음성지역 기업체 수 대비 1.1%, 노동자 수 대비 3.4%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 10.3%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조광복 음성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음성지역은 급격하게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산업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음성지역 고유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압도적인 개별입지, 대다수인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사내 복지는 없거나 질이 매우 낮고 간접고용 확대로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노무사는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은 상당 부분 구조화, 고착화된 상태여서 개별사업장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 차원의 노동자 지원 정책과 지역민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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