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으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이뤄진다.

인턴 참여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군복무를 마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하다.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정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되며, 5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규모는 기업이 인턴약정 시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월 139만 원) 지급 시 최대 3개월(180만 원 한도)까지 매월 지원되며, 특히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2개월간 최대 39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청년층의 제조업체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생산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 정해진 근로기간을 이수할 경우 1인당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그 외 업종에 취업한 인턴에게 18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취업인턴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참여자격 및 세부사항은 충주상공회의소(843-70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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