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기질, ‘기준치 초과’…오염원‧건강영향 분석필요
도급택시 논란 여전 … 택시노조 “오히려 늘었다” 주장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고속 성장, 압축 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안전문제는 부차적 과제였다. 성장의 결과가 지금처럼 일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안전의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범죄로부터 , 주거 환경으로부터,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회 안정성을 헤치는 갈등요인과 갈등 사태도 해를 넘기며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3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편집자)

 

미세먼지와 건강

충북, 폐렴‧폐암사망률 전국1위, 전국 평균보다 20%↑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국민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충북은 폐렴과 폐암 사망률 전국 광역 지자체중 가장 높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국 평균 대비 2배까지 높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유독 호흡기 질환과 연관된 폐렴과 폐암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북은 2013년 인구 10만명당 19.7명이 폐렴으로 사망했다. 전국 평균 13.6명에 비해 6.1명이 높다. 이는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서울 11.6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폐암 사망률도 높다. 2013년 충북지역 인구 10만명 당 폐암 사망률은 26.6명을 기록했다.

전국평균 21.8명보다 4.8명보다 높은 수치다. 두 수치를 합하면 호흡기 질환 계통인 폐렴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5.3명에 이른다.

충북은 공교롭게도 대기 중 발암물질 배출지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5년째 1위를 기록했다. 청주시는 계속해서 연간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러한 각종 지표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현재까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연구 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수치에 대해 어떠한 의미 부여도 할 수 없다.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공포감을 자극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섣부른 공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화학물질 배출 실태와 시민 건강과의 연관 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 청주시는 지난 해 7월 1일 200톤을 소각할수 있는 제2소각장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청주시 제2광역소각장

소각은 대기질 악화…과잉설비 논란 검증 필요해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청주시 제2광역소각장(이하 제2소각장)이 지난 해 7월부터 시험 가동됐다. 제2소각장이 가동되면서 기존 1호기와 합하면 청주시는 1일 40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 소각용량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소각은 미세먼지 배출 요인일뿐더러 화학물질과 발암물질 중 독성이 가장 높은 다이옥신을 배출하기도 한다.

제2소각장은 처음부터 과잉설비 논란이 있었다. 특히 열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의 70% 이상을 가동 해야 하고 쓰레기가 부족할 경우 벙커-C유 등을 투입해 화력을 유지해야 한다. 청주시는 논쟁과 관련해 줄곧 쓰레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반박해 왔다.

오랜 기간 탁상속에서 진행된 이 논란은 제2소각장이 가동되면서 현실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졌다. 시험 가동 결과 광역소각장으로 반입된 쓰레기가 증가하고 일부 시기에는 열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벙커C유를 투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규(사창,성화·개신·죽림동) 청주시의원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호기만 가동했을 때는 생활쓰레기가 하루 170~210t이 반입, 소각됐는데 2호기가 가동된 후부터는 반입량이 300t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각장에서 확인한 결과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되지 않은, 비규격 봉투에 담긴 쓰레기도 소각장에 반입되고 있다"며 "시가 2호기를 가동하기 위해 비규격 봉투에 담긴 쓰레기도 반입하고 있고 소각장 감시원들도 제대로 선별·감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이옥신 배출원으로 꼽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2호기가 가동되면서 매립장에 처리한 음식물이 섞인 생활폐기물 40톤도 소각이 가능해졌고 대형폐기물 30t, 재활용 10t을 반입하다보니 300t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제2소각장에서 필요가 없는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는지, 혹은 벙커C유까지 투입해 유지되는 설비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살인의 추억, 도급 택시

무면허자‧성폭력전과자 등 유입…단속 필요

▲ 청주시 법인 택시에 불법인 도급택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통제와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정부는 이런 통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시민들은 이런 공공교통수단에 대한 신뢰, 즉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를 이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 교통수단이 적정하게 통제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0년 청주의 한 회사의 도급택시 기사에 의해 3중 연쇄살인과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이 확인되자 시민들은 경악했다. 붙잡힌 살인범은 성폭력 전과자로 청주시 P택시소속이였던 도급택시기사 안 모 씨.

그는 2009년 9월과 2010년 3월 청주지역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A(여·당시41)씨와 B(여·당시 24)씨를 잇따라 납치, 성폭행 한 뒤 살해했다. 안씨는 살해한 B씨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은 채 택시영업을 계속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2004년에 충남 연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해사건의 여죄까지 밝혀지자, 그에게는 ‘희대의 살인마’라는 호칭이 붙었다.

이 살인마가 저지른 범죄의 수단은 도급택시였다.

2000년 안 씨는 택시회사에 취업했다. 하지만 그는 택시면허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택시를 운행하는데 단속을 하거나 제동을 거는 곳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고용자체가 불법인데 회사와 사회는 ‘아르바이트 택시’란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

안 씨의 성범죄는 그때 시작되었다.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앞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탑승한 19세 여성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다시 2009년 7월부터 ‘사납금제’로 불리는 도급택시를 시작했다. 이때 당시에도 이력서를 허위 작성했지만 무사통과였다.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절차도 없었다. ‘사납금’만 입금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도급택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도급택시가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관식 공공노조택시지부충북본부장은 “2012년 일제 단속 때보다도 현재 더 많아졌다.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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