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피해 입지 않도록 관할파출소 및 구청 신고-


청주시가 최근 아파트와 번화가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야유회 경비와 회식을 빙자한 빌미로 한 금품수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21일 오후4시 상당구 금천동과 용암동 일대의 주택가와 주변상가를 돌며 상가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회식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충주시에 거주하는 안모씨 등 4명이 환경미화원을 사칭한 사기행위로 밝혀졌다.

종전에는 연말연시나 명절을 전후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개인 사업장에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가끔 발생됐으나 최근에는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해 사기꾼이 자주 발행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환경미화원 모자나 의복을 착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까봐 아쉬운 실정이라 면서 상가주나 시민들이 금품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할 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할 파출소나 양구청 환경위생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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