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학부모 교육권, 교권을 보장하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자 교육관련 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존엄·가치, 자유·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과 각 주체의 권리·책임을 명시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헌장을 제정하는 작업을 주도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변호사 등 전문가 위원 등 25명으로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위원회'도 이미 구성했다.

이달 26일 첫 공청회를 열어 권리헌장에 담을 내용을 수렴한 후 토론회와 도의회 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권리헌장을 시행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목표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충북교육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를 만들겠다던 김병우 교육감이 헌장으로 후퇴한 것은 명백한 선거공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교육공동체 권리는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마땅히 학생인권이 중심에 서야 하는데 '교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제정을 포기하고 헌장으로 회귀했다는 건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조례제정권을 포기하지 말라"면서 "조례를 포기하고 헌장을 택하면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육감과 정책적 견해를 공유하던 단체에서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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