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건설사 법적 소송 '하세월' 설립 인가 불투명

 

청주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애초 분양대행사는 9월 말까지 청주시에 아파트 설립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0월 현재까지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4일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등에 따르면 진천군 ㈜대금건설은 지난 6월 5일 아파트 건립 예정 용지의 토지주 조모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7월 1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는 1만9834㎡(약 6000평) 사업 예정 용지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토지주와 건설사의 법적 다툼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분양대행사는 계약자(조합원)를 기만해 사기 분양을 계속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소송의 이유와 진행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 계약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H조합은 이달 중순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씨가 대금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은 법원의 심문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대금건설은 가처분 신청에다 법원에 본안 소송까지 제기해 법적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본안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된다. 이달 가처분 결정이 나오더라도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조합원 A씨는 "토지주와 건설사의 법적 분쟁 사실을 알았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해서라도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H주택조합 관계자는 "토지주와 건설사의 가처분 소송은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낸 건설회사와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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