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규약 근거로 환급 거부…계약자 반발

 

청주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조합원)를 모집해 사기 분양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이 조합아파트 계약자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사는 개발사업에 참여한 진천군의 B건설사가 토지주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청주지법은 지난 4월 16일 건설사의 권리(주택사업약정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를 받아들여 토지주는 1만9834㎡(약 6000평) 사업 예정 용지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조합원 가입 규약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계약 해지 요구자는 대부분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토지를 100% 확보해 안전성과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분양 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계약한 조합원이다.

계약자 C씨는 "계약서 작성 당시 분양대행사는 동호수 우선 지정을 미끼로 가처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며 "대행사에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조합원 규약을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규약은 탈퇴, 조합원의 상실, 제명 등으로 지위를 상실했을 때 계약금을 환불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납입한 계약금(1차, 2차) 및 업무대행료의 50%, 인가 이후엔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는 규정 때문에 분양 계약자들은 해약도 마음대로 못 하고 있다.

현재 250여명의 계약자들이 예정 분양가의 5%인 830만∼1070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서 불거진 문제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며 "조합원 규약상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A주택조합은 9월 말 청주시에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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