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권한대행 체제,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군 본격 행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훈(60) 진천군수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유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날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원심이 확정된 유영훈 진천군수가 군청 브리핑실에서 군민들에게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유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방송토론회나 선거유세장에서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며 “상대 후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음에도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 “겸허히 수용, 군민 성원 감사”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유영훈 진천군수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판결직후 군청 브리핑실을 찾은 유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군수직을 떠나게 돼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군민의 감사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나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의 계획으로 성공을 이룬 걸 기쁘게 생각한다”며 “떠나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곳곳에 꽃봉오리처럼 피어 있는 보람을 만들어 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종필 전 도의원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명예회복은 됐지만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 가족과 저를 아껴주시는 지지자들은 물론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진천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유영훈 전 군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도 진천군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전원건 부군수가 부임 일주일 만에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전 부군수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진천군정을 책임지게 됐다.

전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지역과 공직사회 분열을 안정화하고 차질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30여 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을 잘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의 군수직 상실에 따라 진천군수 자리를 놓고 도전하는 후보군들의 셈법과 움직임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군수 후보들은 10월 재선거를 목표로 활동해 왔으나 7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선거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됐다.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진천군수 재선거는 새누리당 경대수, 새정치민주연합 임해종 국회의원 후보자와 연대한 지역구도 대결이 점쳐지고 있다. 또 지역발전론과 인물론, 경험론 등이 군수선거에서 쟁점이 되면서 큰 틀의 선거전략 수정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거 후보군 10여명 거론

새누리당 군수 후보로는 지난 선거에서 낙마한 △김종필 전 도의원과 △김경회 전 진천군수 △신창섭 진천군의회 의장 △김동구 전 군의원 △정광섭 전 진천군의회 의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는 △이수완 전 도의원 △임영은 전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정현구 전 진천군 농정과장과 지난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원종 전 진천읍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복당을 신청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여기에 무소속 후보로 △송기섭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이 지난 6월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외연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역대 진천군수 유고사태는 처음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 군정 공백에 따른 지역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군정을 바로잡고 빠르게 확고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군수 후보로서 선택하는데 군민들의 관심을 갖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영훈 진천군수의 대법원 직위상실형 확정과 함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전·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제2부는 같은 날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 전 군수는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단체장은 김병우 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정상혁 보은군수가 있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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