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항보다 부지 12만481㎡ 사들이고 특정업체에 특혜 ‘혈세낭비’

▲ 당초 승인받은 부지보다 부지를 과다 매입해 예산을 낭비하고 담당 공무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충북체고 이전 비리를 밝혀달라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5월 본보가 보도한 충북체고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가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교수노조 등 충북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충북체고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한 도교육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교육연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체고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의 재정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하고 투·융자 심사 때 제외됐던 급식소 등 4개 시설을 증축했다. 과연 5급, 6급 공무원이 상급자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충북체고 이전비리는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한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이 외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 되지 않았다. 이는 수사기관의뢰를 통하여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과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충북교육청의 사후 대처 방식도 지적했다.

충북교육연대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충북체고 이전 비리에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청북도교육청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충북교육청은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충북체고 이전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수사 의뢰를 통하여 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고 각종 의혹을 해소하며 다시는 충북 교육계에 비리라는 단어가 사라 질 수 있도록 청주지방검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8∼24일 '학교시설공사 특정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충북체고 건립사업을 추진한 공무원 3명에게 경징계 처분하라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충북체고를 건립할 당시 교과부 투융자 심사 과정에선 29만1688㎡를 승인 받았지만, 실제론 41만2169㎡를 매입했다.

충북교육청은 투융자 심의를 통과한 땅보다 12만481㎡를 더 사들여 이곳에 급식소·야구장·양궁장 등을 짓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건립된 야구장에는 자갈이 깔려 있고 양궁장으로 활용되는 등 건립 취지와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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