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냈지만 ‘특혜 논란’만 키워…관련업계 반발 여전
“검증 엄격해야 부실 방지”…‘자격 완화, 시 조례 위반’ 지적도

▲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수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 입찰자격 완화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클린에너지파크 전경.

충주시가 입찰자격 완화로 논란을 빚었던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소각·재활용시설) 차기 수탁사업자 입찰과 관련, 재공고문을 냈지만 오히려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시 조례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주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존의 공고문을 취소하고 최근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수탁 사업자’ 재공고문을 냈다. 당초 공고문에서 논란이 된 ‘입찰자격’과 애매모호한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공고문의 입찰자격은 ‘동일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100톤/일 이상)을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단독 또는 10% 이상 지분의 공동도급으로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했다. 10% 이상의 소수 지분 운영 경력으로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충주시 조례에 위배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6조 2항에는 ‘동일 분야 시설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 설치규모(1일 10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시 조례에서는 1일 100톤 이상을 직접 운영한 경력자로 명시했지만, 재공고에서는 공동도급으로 일부 지분만 보유했더라도 전체 실적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고도설비인 소각시설의 운영경력이 중요하지만 시는 입찰자격 확대 명분으로 이를 무시한 셈이다.

지난해 클린에너지파크와 비슷한 시설의 운영자를 선정한 충북 보은군, 강원 속초시·양양군·평창군, 경남 고령군·산청군·창녕군, 경북 상주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10개 지자체는 동일 분야 설치 규모 이상으로 입찰 자격을 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충주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는 “클린에너지파크는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인데 자격이 검증 안 된 업체가 운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는 좀 걸러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준미달 A업체 참여 가능해져

시는 지난달 클린에너지파크를 통합 관리 운영할 새로운 수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이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업체의 계약기간이 오는 10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당시 시는 클린에너지파크 위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이후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공고문과 다른 해석을 내놔 참여업체를 혼란스럽게 했다. 시는 공고에서 소각시설은 1일 100톤 이상,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10톤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에서는 해당 용량의 직접 운영 실적이 아닌 공동도급으로 일정지분만 참여하면 입찰할 수 있고, 지분율은 참고하되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 조례와 배치되는 내용이었으며, 행정자치부 예규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설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고에는 ‘최근 3년 이내 동일 시설 규모에 대해 수탁 업무 중 수탁업무를 포기 또는 해지한 자(공동수급체 포함)’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고 명시해 놓고, 사업설명회에서는 공동수급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 참여업체를 당황케 했다.

설명회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충주소각시설은 1일 1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일 용량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하지만 모집공고 내용과 사업설명회 내용이 달라 업체선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은 물론 무자격업체까지 참여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명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나와 충실히 답한 것으로 안다”며 “규제를 완화시킨 것은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함을 없애고,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투명한 입찰참여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시 “법률검토 거쳐…문제없다”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시는 최근 재공고문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사업설명회 당시 컨소시엄을 이끌 주간사 10여 곳 후보 중 유일하게 A업체가 일정기준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번 재공고로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재공고문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예시에도 A업체를 대변하는 듯 한 실적을 예시한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시는 최초 공고에서 ‘최근 3년 이내 동일시설 규모에 대해 수탁 업무 중 수탁업무를 포기 또는 해지한 자(공동수급체 포함)’는 입찰참가를 제한했지만, 재공고에서는 ‘공동수급체 포함’ 문구를 지우면서 특정업체의 참여 길을 터주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시가 자격을 낮춘 것이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 보기에는 한 업체만이 추가로 자격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시는 왜 조례까지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고, 누가 사업자가 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시는 법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 등 통합관리운영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공정성 등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법적 자문을 거쳐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TF팀을 확대 구성하고 관련법규와 예규, 지침 등에 대해 각 부서와 수시로 회의를 갖고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소통행정 절차에 따라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전문성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전문성 평가 시 사업수행을 했던 시설규모에 참여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실질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평가(정량적+정성적)와 가격평가를 통해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11월 1일부터 3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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