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앙정부 35억 교부금 중단 압박에 밀려 올해부터 2배 인상

서민증세는 결코 없다던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압박해 주민세를 100% 인상시켰다.

11일 청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52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금액은 지난해 주민세 5200원(옛 청원은 5000원)에서 배가 오른 1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부과한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47.7% 급증했다. 지난해 시가 거둬들인 주민세는 35억7700만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초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서민증세 논란으로 확대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나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주민세는 인상됐다. 정부가 짜낸 꼼수는 지방교부금 배분방식. 정부는 올 초 주민세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정해 지자체가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으로 계산한 뒤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수액의 최고 200%를 페널티로 환산해 지방교부금을 감액한다. 사실상 지방교부금 감액을 무기로 지자체에 주민세 인상을 강요한 셈이다.

청주시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주민세 1만원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거둬 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로 정부가 시에 교부하던 보통교부세 35억원을 삭감했다”며 “교부금 감소를 막기 위해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결정한다. 주민세는 수조원대 재산을 가진 재벌 총수나 가난한 서민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중앙정부는 가난한 지자체를 압박해 주민세 인상에 성공했지만 꼼수 서민증세라는 비난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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