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협의 의견 기한 15일 연장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 여부가 다음 달 19일 전에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협의 의견 기한을 애초 31일에서 다음 달 19일로 연장했다.

대구환경청은 문장대온천 하류지역을 담당하는 원주환경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19일까지 협의 의견을 경북도에 회신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환경청의 협의 의견은 의견서 접수 후 45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회신해야 하지만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환경청은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6개 분야의 개별 의견과 총괄 의견을 회신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15일을 연장했다"며 "환경청에선 제출된 본안에 대한 협의 의견을 (온천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북도에 다음 달 19일까지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문장대온천 개발계획과 시행허가 승인이 나면 허가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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