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아두기’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 등 업주들 횡포
청주고용안정센터에 진정서 제출하면 권리 찾을 수 있어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구매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혹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더라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업주들의 불합리한 노동력 착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방학을 맞아 사회경험을 하려는 어린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과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업주들 횡포에 상처받은 동심

 한 페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K양은 급여지급일인 6월 30일,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아직 한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업주의 주장이다. K양은 7월 30일이 돼서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6월 30일까지 일한 부분은 제외되고 7월 근무분에 한해서만 급여를 받았다. 일명 ‘깔아두기’인 것이다. 이렇게 미지급되고 남아 있는 급여는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못하기 일쑤다.

 만두전문점에서 일하던 H군은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업주는 채용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고, H군 역시 구두로 동의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부만 지불하고 차일피일 지불을 미루는 경우, 터무니없는 낮은 임금책정으로 청소년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실이다.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연소자들은 마냥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연소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연소자들에게 관계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연소자 대상 노동법 홍보 시급

 청주종합고용안정센터 근로감독과 연소자담당 정하용 감독관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를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통한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소자들이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청주종합고용안정센터는 지속적으로 실태점검과 홍보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센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임금지불방법 등을 기록한 약식 계약서를 청주시내 사업장에 배포하고, 2003년에는 청주시내 144개 중·고교에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알고 싶어요’라는 비디오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를 위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진학지도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용 감독관은 “올해는 대학교에도 홍보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홍보물들을 제대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주시인력관리센터에서는 청주시와 청주경실련의 협력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가 문을 열었다.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부당한 노동권 침해를 접수·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지도와 경제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청주시인력관리센터 김두호 실장은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와 법령홍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르바이트 문화를 조성하고자 설립됐다”고 설립목적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기준 최저임금 1시간당 2,520원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만약에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이(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화 되어있다) 유리하고,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2,520원이며, 일급(8시간 기준) 2만80원, 월급(226시간 기준) 56만7,26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2004년9월1일부터 2005년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2,840원, 일급(8시간 기준) 2만2,720원, 월급(226시간 기준) 64만1,84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권리행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주는 연소자를 채용할 경우 부모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근로자로부터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13세이상 15세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만15세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연소자는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10시 이후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고 고용주가 필요로 할 경우는 노동사무소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하용 담당관은 “법적인 제재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고용주들의 양심적인 고용태도다”라고 말했다.


고용안정센터 근로감독과 043)299-1217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 043)22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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