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옛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일제 단속…상인들 반발
“무차별 단속으로 정식 점포 업주까지 영업 방해” 주장

▲ 진천군이 20일 새로 이전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진천읍 신명약국부터 만뢰산 건강원까지 사이의 노점상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였다.

새롭게 조성한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이전 갈등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이하 생거진천 전통시장) 노점과 옛 전통시장 주변 상인들이 지역 상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또다른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진천군이 20일 오전 6시부터 노점 단속반을 꾸려 진천읍 신명약국부터 옛 전통시장 방향 만뢰산 건강원까지 100m 구간에서 노점상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 구간은 중앙로 8길로 5일장인 옛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길로 그동안 시내에서 5일장으로 가는 통로에서 점포와 노점이 혼합해 장사를 하던 곳이다.

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내 중앙로 연합상인회로 80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고 이중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는 점포가 20%, 임대업주가 운영하는 점포가 50%, 토지임대 점포 영업주가 20%, 할머니 노점이 10%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대형차량 동원 입구 봉쇄

이 구간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중앙로 연합상인회(회장 임용래)는 이날 군청에서 대형차량을 동원, 시장으로 통하는 모든 입구를 봉쇄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자 진천군청으로 몰려가 항의하며 반발했다.

이들 점포 상인과 노점 등 70여명은 “군이 옛 전통시장 인근 도로까지 단속에서 나서 이 일대 점포들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점상 단속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임용래 회장은 “신명약국부터 만뢰산 건강원까지 구간은 건물주나 점포 임대주들이 정식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날 노점을 단속하면서 모든 입구쪽을 대형차량으로 막아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생선과 두부 등이 장사를 하지 못해 커다란 피해를 입은 만큼 그에 대한 손실보전을 군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재 중앙로 연합상인회 총무는 “군이 생거진천 전통시장을 조성해 새롭게 이전했는데 그쪽 노점 상인들이 영업이 안된다며 이곳 중앙로 상인들이 장사를 계속해 단속하지 않을 경우 새롭게 이전한 노점을 옛 전통시장에서 다시 열겠다고 군을 압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조성한 생거진천 전통시장 이전을 앞두고 군에서 생거진천 전통시장 노점을 활성화 한다고 하자 진천민속5일장상인회가 기존 250여 노점에서 가입비 50만원을 받고 노점을 늘려 350여 노점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규모가 커졌으나 장사가 되지 않자 이곳 상인들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주장하며 군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앙로 상인들은 새롭게 조성한 생거진천 전통시장 이전과 관련, 지난해 군 관계자가 실태조사를 나와 “이 구간의 상인들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장시로 파악되고 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에 일임하겠다”고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로 상인회와 군과의 협의에서는 점포주들이 도로쪽 하수구까지 물건을 놓고 장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노점을 운영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를 단속해 나가겠다는 군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진정됐으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장 노점 규모 커졌으나 수익 낮아

이에앞서 진천군은 지난달 10일 진천읍 원덕로(성석리)에 현대화 시설로 조성한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이전을 추진했고 지난달 27일 정식 개장식을 가졌다.

진천군은 1976년 조성된 전통시장이 노후화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부권 최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이전 개장을 추진했다.

총 2만 5000㎡ 부지에 건축면적 9896㎡ 규모로 신축된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은 점포 70동(중형 32개, 소형 38개)과 노점 350여개, 지하주차장 110대, 지상 500대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특산물판매장 1개소 등을 갖추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옛 전통시장 인근에 노점상들이 계속 영업함에 따라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지난 10일 노점상 단속을 예고하고 이날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진천군 관계자는 “옛 전통시장 노점상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새로 이전한 생거진천 전통시장에도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옛 전통시장 인근 중앙로에 외지 노점상들이 들어와 영업함에 따라 이날 불가피하게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