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황금박쥐 서식지 청정지역 파괴” 주장

천연기념물 452호 황금박쥐 집단서식지이며 청정지역인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일대에 산업단지가 조성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청정지역의 환경훼손으로 인해 생존권 위협을 들며 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일하지 않고 산업단지 개발업체의 편에서 일하는 마을 이장 피씨를 해촉하고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면서 산업단지개발 저지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진천읍 금암리 마을 주민들이 14일 ㈜원진 입구에서 금암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산업단지 시행사인 ㈜원진(대표 박광호)이 군에 제출한 금암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원진은 진천읍 금암리 216-1 일원에 8만4,244㎡(2만5,528평) 규모에 206억4900만원을 투입, 올해부터 2017년까지 민간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금암일반산단은 산업시설 용지로 5만790㎡(60.3%)를 사용할 계획으로 ㈜원진과 모딘원진(주)(대표 조영석), ㈜윤후정밀(대표 이윤봉) 등 3개 업체들이 공장 확장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시행사인 ㈜원진은 라디에이터와 오일쿨러를 생산하는 업체로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모딘원진(주)는 중장비용 차량 냉각장치를 생산하며 73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 ㈜윤후정밀은 오일쿨러를 생산하는 업체로 자본금 5천만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진천군은 해당 업체를 통해 지난 5월 8일(금암 마을회관)과 6월 18일(진천읍사무소) 금암산단 조성에 대한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원천 저지로 설명회가 무산됐다.

 

군, 합동설명회 생략 공고

그러자 군은 지난달 29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기에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생략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대해 진천읍 금암리 주민들로 구성된 공장증설 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복)는 지난달 24일 군에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마을 입구와 사석삼거리, ㈜원진 앞, 진천읍내 거리에 일제히 반대 현수막을 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금암리 비상대책추진위는 탄원서에서 금암일반산단이 천연기념물 452호인 황금박쥐 서식지와 불과 300m 밖에 안되는 청정지역으로 절대 개발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암리는 금강 상류 수원지역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원진이 산업단지로 허가받음으로써 향후 수십만평의 공단으로 개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산단 개발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복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원진을 비롯한 3개 회사가 사업확장을 위해 산단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1개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소위 서류만 존재하는 회사에 불과해 갖가지 의혹과 함께 산단개발 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암리에는 천연 기념물인 황금박쥐가 9년째 집단 서식하고 있으며, 역시 천연기념물인 원앙 한 쌍과 하늘다람쥐 등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이라며 “군이 이같은 군내 청정지역을 보존하기보다 법을 앞세워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한다면 마을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전 주민이 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만 존재하는 회사” 의혹 제기

이에대해 신동석 군 경제과장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황금박쥐 서식지와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충북도에 의뢰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봐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박재강 원진 이사는 “지난 2월 산단추진에 대해 이장님께 상의 드렸고 이장님도 주민들에게 얘기했으니 아무걱정 하지마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또 “윤후정밀의 경우 부자재를 인도 관계회사로 수출하는데 관세 부과분에서 금액이 상승해 이 업무를 처리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역할을 하다보니 오해를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암리 일반산단 반대 비상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7년부터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피모씨에 대해 지난 2월초 ㈜원진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통보받고 부지매입에 적극 중재하면서 주민들에게는 통보하지 않는 등 주민 입장에 반한 것에 책임을 물어 해임의결안을 진천읍장에게 제출했다.

또 마을주민들은 피씨가 마을 이장을 수행하면서 금암리 자택은 임대해 주고 실제로는 진천읍 주공아파트에 거주해 왔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도 진정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피씨가 2012년 화장장 유치와 2013년 쓰레기 소각장을 친환경 발전소라고 주민에게 거짓 보고했으며, 지난해는 가스발전소를 자신의 농지로 유치하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례를 들어 주민의사에 반한 행위를 했다며 해임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박희수 진천읍장은 “지난 10일자로 금암리 이장 해촉서를 피씨에게 통보했으나 이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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