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35층 주상복합 건물 올해 착공 계획 발표
주민, 공청회 없이 일방통행 안돼…반대위 구성

▲ 옛 진천전통시장 인근 읍내리7구 주민들이 군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진천군이 옛 전통시장 부지에 3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발표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진천군은 옛 전통시장 이전에 따라 기존 부지 활용방안으로 기존 상권의 경쟁력 약화 해소와 진천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곳에 주상복합 건물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2018년 12월까지 진천읍 남산 10길 27 일원(읍내리 120-4) 1만4,954㎡(4,531평)에 주상복합 건축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곳 옛 전통시장 부지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소공원과 공공부지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군은 지난 4월 30일 ‘진천군 구)전통시장 부지 투자유치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군은 이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를 2014년 국토부 공고 시공능력평가순위 40위 이내 업체를 제한대상으로 단독 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지난달 15일까지 1단계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1단계 제안서 모집에는 건설업체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 법인 1곳이 응모했으며, 이 법인은 지난달 22일 1차 서면심사에서 60점 이상으로 통과 후 2단계 문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따라 군은 진천읍이장단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진천읍사무소에서 ‘진천군 구)전통시장 부지 투자유치 공모사업’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구)전통시장이 위치한 읍내리 7구 정보덕 이장(69)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전에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보였다.

진천읍 이장단회의서 사업 발표

이후 정보덕 이장 등 읍내리 7구 주민들은 지난 11일 진천군의회를 방문해 군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신창섭 군의회 의장 등 7명의 군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군의회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집행부가 진행한 사안으로 의원 간담회시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나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했던 박영선 부군수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보덕 반대추진위원장은 “당초 주민들은 옛 전통시장 개발에서 읍내리 7구 지역이 낙후돼 함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이 추진하는 일대 개발의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인해 사생활 노출은 물론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고 차량혼잡과 교통혼잡이 발생할 뿐 아니라 대부분 노년층이 많은데 주상복합에는 주로 젊은층이 들어와 세대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주민간 융합도 어렵고 위화감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 개발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이장회의시 갑자기 발표해 항의했더니 ‘이미 2013년 용역사업을 통해 주민 설문조사까지 마쳤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진천군청 투자정책과 이내희 투자개발1팀장은 “다음달 2단계 제안서 평가를 거칠 예정이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군 단위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역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사업이 성공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역 보고서, 주상복합 배제시설 나와

이에앞서 진천군은 지난 2013년 6월 ‘전통시장 이전에 따른 기존부지 활용 및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충북발전연구원이 보고한 용역결과는 이전 부지 입지선정에서 공동주택 1순위, 공원 2순위, 근린생활시설 3순위, 주상복합 4순위 등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주변 상권과의 경합이 우려되는 시설 배제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배제되었고 주상복합 시설과 같이 상점가와 공동주택의 고층시설이 입지할 경우 주변상권이 저밀도 개발지역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어 배제시설로 나왔다.

또한 전통시장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활용 용역보고에서 인근 상점가와 읍면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전부지 활용 선호도 조사에서 공원 등 편의시설이 각각 32.4%와 25.10%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은 근린생활시설(상점 등)이 24.3%와 28.40%로 나왔으며, 세 번째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19.9%와 15.10%로 나타나 군의 사업추진 방향과 차이를 보였다.

이와관련 진천군의회 한 의원은 “용역결과에서도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의견이 높았는데 집행부에서 갑자기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것으로 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옛 전통시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통해 심도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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