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민원은 현행대로 처리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군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음성군은 8월부터 본청 및 읍면까지 월 2회 토요휴무가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이번달부터 2005년 6월까지 토요일 휴무는 월 2회(2, 4주 토요일) 실시된다.

월 2회 토요휴무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8월달은 14일과 28일이 토요휴무일임을 강조하며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음성군은 주민들에게 가급적 평일을 이용해 민원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즉결 증명민원은 읍면 농협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 발급해 줄 것을 협조하고 있으며 생활민원은 현행대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11개소 설치장소는 군청민원실, 음성신협, 금왕·소이·원남·맹동·대소·삼성·감곡농협, 생극면사무소, 대소부윤리 정보센타 등 이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처리가능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외 23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자택,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발급 가능한 인터넷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등 5종이다.

음성군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토요민원 상황실을 운영 각종 생활민원 및 사건사고 접수·처리하고 일반부서의 경우 전화착신 전환시스템을 토요민원 상황실로 연결해 항시 민원인과의 접속창구를 유지하며 생극농협 등 9개소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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