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산단 개발사업 진행중 투입된 비용 ‘공무원 손해배상 책임’

음성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을 제기한 주민소송이 도내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주민감사 청구를 준비중이다.

이번에 음성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은 음성군이 용산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 음성군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이 제268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산산단 관련 준코와의 협의해지 10억 반환금에 대한 법률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태생산단반대추진위(위원장 이승협) 등 주민 대표자 8명은 지난 10일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따라 충북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가 나오는 즉시 주민들을 상대로 ‘음성 용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는 200명 이내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는 취소 중지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을 청구하거나 변상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 음성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용산산단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음성군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해 2008년 5월 9일 충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충북도에 주민감사 청구 준비중

용산산단 개발사업은 93만6000㎡(28만3000평) 규모로 음성읍 용산리 265 일원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승인됐다.

하지만 음성군은 이후 공영개발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인 서희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들어갔으나 2년도 되지 않아 포기했다.

이후 음성군은 2011년 11월 29일 ㈜준코이티엠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년 이내 해당 부지 50% 이상을 매입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3년 6월 준코와의 협약을 해지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용산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공영개발 방식에 따라 음성군수가 사업승인을 얻은 것인데 음성군은 중앙정부에 공영개발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음성군은 이같은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먼저 공영개발로 사업승인 받은 것으로 일종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다.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허가받은 것은 개발행위에서 주체적 요건상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수인계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조건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개발에 따른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이 용산산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주요 내역은 개발계획 용역수립 관련 비용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분묘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등 15건에 총 9억2000여만원이다.

 

용산산단 추진비, 9억여원 배상책임

음성군은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서희건설에 2년, 준코이티엠에 2년의 투자 약정을 주었고 그럼에도 사업개발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9억여원을 지출하면서 4년이라는 기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다.

음성군이 용산산단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직선거리 6㎞ 이내의 위치에 원남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같은 날짜로 승인 받았다.

원남산업단지의 규모는 1,067,324㎡(32만2865평)에 이른다. 때문에 음성읍 용산리 지역은 교통이 발달한 지역도 아니고 산업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인데 음성군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미 어느 한 쪽은 분양상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특히 용산산단의 경우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음성읍의 가운데 위치해 도시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개발계획만 발표하고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도심지역에 불균형적인 발전을 음성군이 자초한 상황으로 10년을 끌고 온 셈이다.

따라서 용산산단 개발사업은 음성군의 정상적인 행정절차 미준수와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산업단지 개발행정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실패한 사업으로 음성군민에게 세수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승협 음성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용산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집행자와 관리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음성군수를 상대로 진행하는 주민소송과는 다른 내용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용산산단과 관련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지난 15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갖고 ‘음성군과 준코’의 협의해지 10억 반환금에 대한 특혜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해결방법을 제안했다.

한동완 의원은 “준코와의 협의해지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음성군 주장과 의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므로 원천 무효라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공정하게 제3의 법률기관에 법률검토를 받아 보자”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시키고 안정된 행정을 위해 양쪽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공정한 법률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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