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F 연소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안전성 입증 안 돼
환경단체·인근 주민 문제 제기…“저지 위해 실력행사도 불사”

▲ 산업성 폐기물(RPF)을 연소해 열을 생산·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 베올리아코리아가 규모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유해성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충주에서 규모를 확장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는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 및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목행동에 위치한 ‘베올리아코리아’는 최근 열원 공급확대를 위해 충주시로부터 도로굴착심의를 마쳤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발전소는 2010년 11월 SK에너지가 설립, 성도 피엔에이가 위탁·운영해오다 2014년 11월 프랑스 업체인 베올리아코리아가 인수했다.

현재 이 업체는 발전소와 인접한 코스모신소재에 스팀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세아특수강과 대림C&S에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열배관 공사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발전의 열원이 되는 가연성 산업 폐기물(Refuse Plastic Fuel·이하 RPF)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다.

이 업체는 폐플라스틱, 폐비닐류 등으로 만들어진 RPF를 연소해 생산된 열로 증기(스팀)를 만들어 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등이 사용되다보니 비산분진, 다이옥신 배출 등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RPF는 LNG(액화천연가스)와 비교 시 황산화물(SOx)은 78배, 질소산화물(NOx)은 1.5배, 먼지는 1000배 이상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열병합발전소가 5년 전부터 가동됐음에도 충주지역에서는 RPF의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발전소가 사용하는 원료 출처를 알게 된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RPF의 유해성을 크게 걱정하며 사업 확장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 최모씨(54·충주시 목행동)는 “우리 동네에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업체는 안전성 여부를 확실히 검증받은 뒤 확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행동이 지역구인 천명숙 충주시의원은 “그동안 날씨가 흐릴 때마다 두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는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를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겨울철에는 바람이 소각시설에서 목행동 아파트단지 쪽으로 불고, 여름에는 서북풍이 불어 연수동 쪽으로 분다”며 “그러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확장 저지를 위해 지역주민 등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지역민은 필요하면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시설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시 “도와 공조, 문제 없도록 할 것”

최근 타 시·도에서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와 인접한 원주시만 해도 열병합발전소 조성 계획을 놓고 주민들 주관으로 시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원주환경연합이 제시한 해외 논문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이산화황, 염화수소 등을 배출하며, 유방암, 전립선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990~1999년 1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RPF 안전성을 입증할만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충주지역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주민들과 시·도의원, 지역단체 등과 의논, 빠른 시일 내에 열병합발전소 환경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목행·용탄동 일원 및 충주시 전체를 위해 환경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관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원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며 “도에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도와 공조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 확장이라기보다는 버리는 열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넣어주려는 것”이라며 “주민 민원으로 현재 허가가 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올리아코리아의 증기생산량은 시간당 29톤으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대상(50톤/hr)이 아니다. 때문에 산업자원통상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배관 시공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스팀 열배관 관리 관청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베올리아코리아는 190ppm의 증기를 생산해 현재 공장과 인접한 코스모신소재 생산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또 세아특수강 등에 추가 공급을 위해 총연장 2.5㎞의 배관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열배관은 내경 250A, 외경 500A 규격으로 시에 신고했다. 업체의 배관 토출압력은 9~10㎏/㎠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온과 고압을 견뎌 잴 자재 및 시공법 준수여부는 관리 감독청이 아니라 해당업체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공장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베올리아코리아 같은 RPF 소각시설은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00만㎉ 이상이고, 다수에게 열원을 공급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다사에게 열원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증기 생산량이 사업허가 기준 이하여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베올리아코리아는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하루에 3톤 트럭 71대 분량을 소각하고 있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소라기보다는 산업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이 업체는 RPF와 우드칩을 함께 사용한다고 허가받았지만 실제 가격이 비싼 우드칩을 사용하는 지도 미지수라는 게 이들의 부연설명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베올리아코리아는 쓰레기 소각시설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높여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 등은 소규모 RPF 공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검증위원회는 관련업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목행·용탄동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베올리아코리아의 규모 확장을 저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