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 이하 청주지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기점검은 고용절차의 적정성, 출국만기보험 가입 등 고용관리상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피게 된다.

4월 현재 청주지청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총 1319개소 6010명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01개소에 5471명,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 218개소에 539명이다.

점검대상기관은 총 26개소로 농축산업 및 음식업 등 고용관리 취약사업장 15개소와 이주노동자 고용이 많은 제조업,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중인 사업장 11개소가 선정됐다.

점검의 주요내용은 △농축산업분야를 비롯한 전 업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불법고용 여부 등 고용허가관련법 준수여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다.

청주지청은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고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히 외국인전용보험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점검 후 결과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외국인담당자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불법체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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