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자치제 실시 후 도내 첫 ‘주민소송’ 관심

지난 4월 30일 청주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는 주민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을 제기한 주민소송이 열렸다.

이번 소송의 특징은 지난 2006년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풀뿌리 주민이 자치단체의 무리한 행정추진에 제동을 거는 시발점이라는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음성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 100여명의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음성군의 무리한 산단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음성군청 정문 앞에서 갖고 있다.

이번 음성 주민의 주민소송은 지난해 11월 음성군 주민들이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음성 주민들은 음성군수가 2012년 7월 13일 트리니티음성(유), 생극산업단지(주) 등과 체결한 생극산단 개발사업에서 420억원에 상당한 대출채권 매입약정 체결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용산산업단지 관련 음성군이 준코이티엠과 용산산단 투자약정을 위반해 10억원 상당의 이행보증증권을 임의로 반환한 것은 위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도 산단문제 본질 못봐, 주민소송

이와함께 음성군과 SK건설, 토우건설과 체결한 태생산단 공동투자계약서와 이에 따른 음성군의회의 3900억원 상당의 보증결의(2013년 12월 5일)는 위법이라는 감사청구를 음성주민 180명 연서로 충북도에 제기한 것이다.

이에따라 상급기관인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27일 심의회를 개최한 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음성군의 소명절차를 듣고 주민들에게 ‘각하’처분을 통보했다.

충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대부분 음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음성군의 산단조성 문제에 대해 올해 2월 지방자치법 17조(주민소송)에 따라 충북도가 음성군의 산단조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주민소송과 관련해 주민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이승협 음성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장(59)은 “음성군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무리하게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적합한 행정에 제동을 걸기위해 주민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음성군은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지적사항을 완료한 상태로 문제될 것이 없음을 지난해 주민감사청구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주민소송을 통해 그동안의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 주민이 제기한 음성군 산업단지 관련 주민소송은 오는 28일 청주지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음성군에서는 시민단체 등이 이필용 음성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회장 최관식)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음성군지회(지회장 이양희)는 지난달 28일 이필용 음성군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최관식 회장과 이양희 지회장은 음성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지출일자, 집행내역, 구입처, 금액, 지출내역 등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 회장은 “언론에 이필용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어 세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친목성격 해외연수비용 반납 ‘촉구’

이에앞서 음성군의회에서는 군비를 사용해 친목성격의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필용 음성군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완 음성군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군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군수가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친목단체인 청목회 주관으로 이탈리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며 “이 해외연수에 군비 550만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음성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축산농민들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을 때”라고 지적했다.

한동완 의원은 “이 군수는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외연수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며 “국외연수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해외연수의 목적과 기대효과, 세부일정, 참가 대상자, 관련비용 등의 사전공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비를 사용 청목회 해외연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필용 음성군수는 5월 2일부터 출발하기로 당초 계획한 미국방문을 갑자기 4일 앞당겨 4월 28일부터 캘리포니아 다뉴바시와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음성지역 학생들과 유엔방문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서 첫 ‘승소판결’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방분권특별법(2014년 1월 16일)제정 등으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뒤 주민의 직접참정권 확대를 통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월부터 실시됐다.

주민소송제 실시 후 주민들이 처음으로 승소한 것은 지난 2009년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도봉․양천․금천구 주민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주민소송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결정했던 의정비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의미 있는 주민소송으로 기록됐다.

당시 법원이 기초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 가운데 월정수당 인상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인상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 의견청취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준 상태에서 주민들이 수당 액수 등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형성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들은 주민소송제에 따른 청구가 법정에서 수용된 첫 사례인 점에 주목하면서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송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조리한 행정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부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주민소송제란

▲ 주민소송 운영 절차

주민소송제는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지난 2006년 1월 도입됐다.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한하여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주민 자격으로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때문에 소송 대상도 자자체의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돼 있다.

주민소송을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경우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300명, 나머지 시․군․구는 200명 이내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자 숫자는 조례에 명시돼 있다.

주민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는 취소․중지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을 청구하거나 변상명령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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